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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 수감자 첫 한국 이송 공식 요청

한-미간 수감자 이송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지난 1월 한국 법무부가 미국내 감옥소에서 수감중인 한인 수감자 8명에 대한 한국 이송을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983년 체결된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미간 수감자 이송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발효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명의 한인 수감자들이 이송 신청을 한 상태며 이 중 8명이 이번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이송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됐다. 이중 6명이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번 이송이 승인되면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첫번째 수감자 이송 사례가 된다. 차경환 법무협력관은 "한국 법무부에서는 이송 신청자의 교화가능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해 이송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A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주 등으로 이들 지역에 수감중인 한인은 약 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차 법무협력관은 "아직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들 8명이 한국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8명은 주로 강력범 범죄자들로 형량이 긴 범죄자들로 감옥소내 생활이나 문화 언어적인 이유로 이송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법무협력관은 "양국간 조약에 따라 이송이 되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감옥소 생활이나 출소후 사회 적응 등에 대한 우려가 이송 신청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전했다. ▷문의:(213)385-9300/LA총영사관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2-05

'음주사고 송환' 회사도 책임있나 '업무와 연관' 여부가 관건

"직장 회식 후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국으로 압송된 현대차 미주법인(HMA) 주재원 '이윤범'씨 사건에 대해 현대차의 책임여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씨 외에도 HMA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MA측이 조직적으로 이씨의 한국도주를 도왔는 지와 이씨의 음주가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는 지가 관건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법의 경우 회식 후 직원의 음주사고에 대한 고용주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상급자책임'(Respondeat superior) 원칙이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에 따르면 "회식 후 직원의 음주와 관련한 소송이 많아지자 주류기업에서는 회식이 있을 때는 직원들에 '음주서약'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파티 등 회사 회식 후 '과음으로 사고가 날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게 음주서약의 요지다. 이승호 변호사도 "직원이 업무중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고용주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당시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법인장이 주재한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닌 직원들끼리 사적인 모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02-03

[OC] '음주사고' 도피범 OC경찰 인계···40대 한인 미국으로 압송

4년 전 현대차 미주법인(HMA) 주재원으로 미국 체류중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본지 1월28일자 A-1면>했던 이윤범(41)씨가 30일 미국으로 압송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인계됐다. 인계된 이씨는 오렌지카운티 감옥으로 곧장 이송됐으며 2일 산타아나 법정에서 첫 인정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상해 운전부주의 뺑소니 등 총 4개 중범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현재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모든 협의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날 대한항공 016편을 이용해 오후 4시 12분쯤 LA국제공항(LAX)으로 입국했다. 남성 수사관 2명과 여성 수사관 1명으로 구성된 연방마샬 호송팀은 한국에서 직접 이씨를 인도 받았으며 한국수사관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비행기 맨 뒷좌석에 탑승했으며 시종 침울한 표정이었다. 이날 공항에는 이씨의 압송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한인언론은 물론 및 KTLA와 ABC7 등 주류언론도 취재경쟁을 벌였으나 이씨 일행은 언론을 피해 2차 입국심사대를 통해 빠져나갔다. 곽재민.진성철 기자

2009-01-30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 위력, 꼼짝달싹 못하는 도피범

범죄자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 지난 98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이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했거나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도피사범들의 경우 갈 곳이 없게 된 셈이다. 4년 전 주재원으로 미국체류중 음주운전 인명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국으로 이송되는 이윤범씨〈본지 1월28일자 A-1면>의 경우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이씨 사건을 담당한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새라 이마미 공보관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이씨를 인명상해 운전부주의 등 4개 혐의로 기소한 것은 2007년 4월. 그리고 한국경찰에 이씨의 체포 및 이송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결국 요청 4개월만에 체포 및 이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는 필라델피아 한 주택에 침입 주인 앤서니 슈로더씨를 비롯 소년 갱단원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대현씨가 송환돼기도 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B양 비디오'를 제작 유포한 후 LA로 도피한 김시원씨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한달전인 9월에는 70여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LA로 도망왔던 40대 한인남성이 연방수사당국에 검거돼 송환된 바 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범죄인 이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LA총영사관 차경완 검사는 "10년전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국간 범죄인 송환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미국으로 도주한 한국인들의 송환 케이스가 많은 편이지만 그 반대 케이스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백 형사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잘못을 저지르고 한국식으로 단순하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같은 단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확실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기원.곽재민 기자

2009-01-29

음주사고 내고 한국 도주 40대 한인, 미국으로 압송

4년 전 주재원으로 미국 체류중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40대가 한국에서 체포돼 압송된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 주재원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이윤범(41)씨가 한국경찰에 체포돼 30일 미국으로 압송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55번 프리웨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카풀레인에 멈춰서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언 댈러스 쿡(당시 23세)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옆차선으로 굴러 떨어져 다른 차량에 잇따라 받히며 현장에서 숨졌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상해 운전부주의 뺑소니 등 총 4개 중범 혐의로 기소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그대로 현장을 떠나 이튿날 회사에 출근했다 당일 저녁 항공편을 이용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수전 강 슈로더 공보관은 밝혔다. 한편 당시 사고로 숨진 쿡씨 유가족은 이씨가 한국으로 달아날 당시 동료 직원들이 공항에 데려다주는 등 HMA측이 도움을 줬다며 2007년 5월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이씨와 HMA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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